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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Dec 04, 2023

뉴욕주의 ATV 법률에 대한 대규모 변경

2023년 여름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뉴욕주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ATV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는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서 올해 이맘때에 기록상 가장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과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모험에 휩싸이기 전에 관계자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ATV나 더트바이크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얼마나 자주 보셨고 "저 아이가 저거 탈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나요?"라고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오프로드 장비를 작동하기에 적합한 연령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수 있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대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뉴욕 주 법안 #s2702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섹션 1은 ATV 안전 과정을 이수하고 ATV 안전 인증서를 취득하는 연령을 10세에서 14세로 변경하기 위해 차량 및 교통법 48C조 2409(2)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뉴욕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며 법제화를 위해 Hochul 주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입법부는 ATV 타기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여 취약한 인구로 만드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즐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로 ATV와 나란히의 재고가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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